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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 2026년 월 247만 원 이하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경우 247만 원, 부부는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입니다(2026년 기준).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면 됩니다.

    “나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으니 안 될 거야” 하고 지나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가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도 해당될까요?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만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혼자 사는 가구(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 숫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일부만 반영되고 공제도 있으며, 집·예금 같은 재산은 일정 공식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2025년보다 기준이 19만 원 올라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 월 최대 34만 9천700원

    2026년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모두가 최대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의 연금에서 20%가 감액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신청 과정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1.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받습니다.
    2. 장소 — 전국 아무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온라인 신청.
    3.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4. 거동이 불편하면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1355)를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해 접수해 줍니다.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탈락 통지를 받았던 분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고 재산 상황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기준을 충족하게 될 때 공단이 먼저 안내해 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 정부나 공단은 “기초연금 대상자이니 링크를 눌러 계좌를 입력하라”는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문자는 전부 사기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직접 전화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습니다. 줄더라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큭니다.

    자식이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탈락해도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수급희망자로 등록해 두면 나중에 기준이 되었을 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신청이 답입니다.

    부모님 생일이 올해 65세를 지나셈다면, 이번 주말 안부 전화에서 한 마디만 보태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